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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용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업무 처리 지침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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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065회 작성일 22-03-29 20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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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피한 사유(폐쇠, 폐업 등)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 

[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 성능점검을 유예하는 업무처리 지침]을 

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하였습니다.

유예대상, 유예기간, 업무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자료출처 국토교통부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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