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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 Q&A - 미사용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법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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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1-08-28 13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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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) 건축물의 관리주체(소유자)는 법인 해산되었고, 모든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을 중단하고, 청산(매각)절차를 진행하고 있는 

경우에도, 「기계설비법」 제19조(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) 및 시행규칙 제8조(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)에 따른 
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인지 확인 요청 




A) 국토교통부에서는 불가피한 사유(폐쇄, 압류 등)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 업무처리 관련하여 

유예대상 등의 지침의 통보하였습니다.

내용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1.유예대상


가.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(단수,단전조치 포함)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
나. 건축물 전체가 법원(금융권 포함)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(사용정지)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
다. 증축,개축,재축,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
라.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,특별자치도지사,시장,군수,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
2. 유예기간


o 유예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1년이며, 상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정


3. 신청방법


o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업무지침 붙임1의 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, 관할 지자체는 신고접수사항을 

대장에 기록하고 유예대상여부를 판단하여 통지서를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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