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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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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1-02-03 20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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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·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됨에 따라 


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절차, 증명서 등의 발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 


정하는 한편 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, 경력 및 학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 


경력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및 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

 

필요한 사항을 제정고시하였습니다.



자료 출처 : 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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